금융
피고인은 선배 B이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3개를 B에게 양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인물에게 계좌를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불법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B에게 계좌를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배 B과 그 공범들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2015년 12월경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3개를 B에게 양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B에게 양도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시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계좌를 개설한 직후 해당 계좌들이 B이 통장 모집을 담당하던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들이 실제 목적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B 체포 당시 피고인이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통장 중 하나가 B에게서 압수된 점, 그리고 함께 거주하던 증인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B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거나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으므로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될 때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됩니다.
만약 타인이 법인 설립을 제안하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잔고를 늘려준다는 식의 제안을 한다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본인 설립 법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범죄 연관성이 밝혀지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 양도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한 정황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