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공장에서 크레인과 마그네틱을 이용한 금속 운반 작업 중 원고의 왼손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3,144,043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6일 피고 회사 공장에서 주조 및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장 바닥에 있던 약 1.5톤의 금속 소재를 크레인에 연결된 마그네틱(자석)으로 운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틱이 금속 소재에서 떨어져 나와 강하게 튕기면서 원고의 왼손 중지를 찍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호의무를 이행했으며,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144,043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2월 6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여 일부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크레인과 마그네틱 사용 작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작업 방법 교육, 사전 준비, 안전 장비 구비 등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그네틱을 이용하여 금속 소재를 운반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후유 장해,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9월 24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기구 사용에 대한 작업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며, 적절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등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도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지시에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관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업을 강행할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후유 장해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의무 기록, 작업 일지, 안전 교육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 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치료비)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연령, 소득, 후유 장해 정도 및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 시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소득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