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폴리프로필렌 수지원료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원료를 모두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선급금 잔액과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과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에 상응하는 원료를 모두 공급했으며, 대여금도 원료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료의 세금계산서상 합계액이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료 공급 수량과 가액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원료를 초과 공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과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