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폴리프로필렌 수지원료 구입을 위한 선급금과 전기 사용료 명목의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원료의 일부만 공급했고,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미공급 원료에 대한 선급금 잔액과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약정된 원료를 모두 공급했고 대여금도 원료 공급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과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폴리프로필렌 수지원료 구입을 위한 선급금 203,457,000원과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28,775,92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원료 중 111,760,000원 상당만 공급했고, 나머지 원료 공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미공급 원료에 해당하는 부분과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약정된 원료를 모두 공급했으며 대여금 또한 원료 공급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원료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원료를 모두 공급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 잔액 및 대여금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원료 공급 주장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472,920원(선급금 잔액 91,697,000원 + 대여금 28,775,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공급된 원료에 대한 선급금 잔액과 대여금 원금,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료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미공급 원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이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 자료(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객관성, 일관성, 작성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운송 사업자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료의 공급 시기, 수량, 금액, 대금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료를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과 같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장이나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예: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