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려 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옆 칸에 있던 65세 여성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음이 들려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4시 55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후 옆 칸에 65세 여성 피해자 C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촬영음이 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중단한 것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음으로 인해 스스로 촬영을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촬영음으로 인한 발각 우려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음 때문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을 중단한 것은 외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심각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15조(미수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을 중단한 것이 '형법 제25조 제2항(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촬영음 때문에 발각될까 두려워 중단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단으로 보아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발각될까 두려워 중단하는 경우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미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