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6개월 감형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