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피고인 A, B, C가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64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과거 공갈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B와 C를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해 협박하여 아이폰을 갈취했고, 피고인 A, B, C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F를 유인해 협박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반성하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