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로부터 편취된 3,000,000원 중 2,970,000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E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유사한 사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호한 사법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