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권을 침해당했다며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0년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점유회복청구권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임차권 및 관련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2012년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2024년 소 제기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