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 A는 법원에 D연합회 위원장인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미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D연합회를 운영할 임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C를 선임하고, C의 보수와 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를 정한 결정입니다.
D연합회 위원장인 B의 직무집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 A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의 직무를 정지하는 일부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이에 따라 직무 공백을 방지하고 단체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 직무대행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D연합회 위원장 B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직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그 직무대행자의 보수 및 보수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호사 C의 보수 3개월분인 6,6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 C를 D연합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직무대행자 변호사 C의 보수는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으며, 이 보수는 D연합회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D연합회 위원장 B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직 운영의 공백을 메우고 중립적인 전문가인 변호사 C가 임시 직무대행자로서 D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선임 조건과 보수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정해져 향후 직무대행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종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중 한 종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D연합회 위원장 B의 직무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분쟁 중인 위원장 직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민법 제60조의2는 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 또는 기타 단체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직위에 공백이 생겼을 때, 법원은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인물을 통해 단체의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게 하여 단체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직무대행자의 보수: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그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직무대행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며, 통상 단체가 보수를 부담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처분 신청인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얻는 이익과 직무대행자가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업무를 고려한 것입니다.
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직무에 대한 분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단체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보통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선임되며, 이들의 보수와 보수 부담 주체는 법원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예상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에는 신청인이 일정 금액의 보수를 미리 예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할 때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시 조치이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표자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