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 조합장 A와 전 이사 B는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새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대의원회 구성의 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절차의 하자, 이사회 결의의 하자, 조합 임원 입후보 공고 절차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전 조합장 A와 이사 B가 조합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자, A와 B는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선출 결의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 내부에서는 전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새로 선출된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들 간의 대립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회 구성의 법정 인원 미달,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절차 위반,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 임원 입후보 공고 방식 위반 등의 주장이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대의원회 구성 및 결의 절차의 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절차의 하자, 이사회 결의의 하자,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총회 결의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구성의 법정 인원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로 총회 결의를 모두 무효로 본다면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사전 심의는 총회 의결권 보장을 위한 취지이므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원 입후보 공고 방식의 하자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기각된 바와 같이 조합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 인터넷 카페 게시,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반수가 찬성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다수 조합원들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원하며 전 집행부와 새 집행부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권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채무자 조합의 대의원 수가 69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68명에 불과하여 대의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의원회 구성원 수 미달이 총회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으며,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는 총회 의결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사안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정관: 조합의 정관은 조합 운영의 기준이 되는 내부 규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 조합의 정관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 구성 및 이사회 소집·의결 정족수, 임원 입후보 공고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 입후보 공고의 경우 정관에서 등기우편 개별 고지를 명시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총회 결의의 효력: 단체의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예: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전체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 등 단체에서 임원 해임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경우, 그 하자가 전체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사전 심의 절차는 총회 의결권 보장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식(예: 등기우편 개별 고지)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 인터넷 카페 게시,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이 선출되었다면, 해당 하자가 치유되거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피보전권리'(예: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권)가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나 다수 조합원의 의사 등 공익적 요소가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구성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대의원회 자체의 구성이 어려워지고 총회 결의 효력이 모두 다투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하자가 총회 결의 무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정 인원 미달이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