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는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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