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던 7개 도금업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 약품을 공급한 화공약품 도매업자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해당 시설 이용 사업자 중 하나인 회사에 청구했으나, 해당 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민법상 조합을 결성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설령 조합이라 해도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7개 도금업 사업자들이 폐수처리용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이 공동방지시설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폐수처리 관련 약품을 공급하던 화공약품 도매업자 A는 총 5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고 4억 7천여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5천6백여만 원에 대해 A는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던 사업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B(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식회사 B가 공동방지시설의 대표로서 계약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업자가 민법상 조합을 결성했으므로 주식회사 B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 측은 자신은 공동방지시설의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고 약품 주문 당사자도 아니며, 사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폐수처리 약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회생채무자인지 여부와, 이 사건 사업자들이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여 회생채무자가 조합 채무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채무자가 약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자들이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임한 사실만으로 민법상 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약품 대금이 각 개별 사업체의 폐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조합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회생채무자만을 상대로 청구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입니다.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조합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공동 운영 규약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공동 출자 및 공동 경영의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조합 채무의 특성: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합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공동 시설 운영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세요. 누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대금 결제 방식 등 거래 증빙 자료는 계약 당사자 및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의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계약서나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으로 인정될 경우, 조합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채무 청구 시에는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