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인도네시아로부터 'Multiplex Plywood'를 수입하면서 특정 품목번호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해당 물품의 바깥쪽 층에 사용된 목재가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더 높은 관세율인 10%를 적용, 원고에게 총 27,506,64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관이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세관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Multiplex Plywood'를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2018년부터 이와 유사한 목재 제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인도네시아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해당하는 열대산 목재로 판단하여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조정관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도 간접검증을 요청했으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관은 회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2022년 1월 원고에게 총 27,506,640원의 관세 등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물품의 바깥층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목재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품목 분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의 과세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부수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세관장)가 2022년 1월 13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경정고지처분(관세 15,664,950원, 부가가치세 1,564,490원, 가산세 10,297,230원 합계 27,506,640원)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관이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율표와 HS 해설서의 부속서에 기재된 88종의 열대산 목재 명칭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목재의 학명(속명)만으로는 특정 열대산 목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HS(Harmonized System)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 관세법 제50조의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적용합니다.
HS 협약은 품목분류표, 부·류·소호의 주(Notes), HS 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HS 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품목 분류가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HS 해설서'와 'HS 분류의견서'는 품목 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지침서로, 국내에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되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관세법 제50조의 [별표]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대산 목재' 88종의 범위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목재가 이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문적 목적이 아니라 관세율 결정을 위한 법적 목적에서, 원칙적으로 관세율표와 HS 해설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관은 특정 목재가 해당 규정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품목 분류는 관세율 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규정과 해설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 HS 해설서, HS 분류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품목 분류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나 목재 합법성 증명 서류에 기재된 목재의 일반명, 학명, 지역명이 국내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의 특정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관세청 등에 질의하여 정확한 분류 기준을 파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추가 관세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물품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제조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