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학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는 다 풀었으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지 못해 0점 처리된 사건입니다. 학생 측은 학교의 시험 감독 의무 소홀을 주장하며 성적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학교가 시험 운영 계획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주의사항을 알리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하는 등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답안지 작성은 학생의 책임 영역이며, 학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D중학교 3학년 3반 학생으로 2023년 4월 28일 실시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원고는 시험 문제 풀이는 마쳤으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에 답을 작성하지 못했고, 감독 교사는 답이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를 회수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어머니는 2023년 5월 1일 시험지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D중학교 학교장은 2023년 5월 9일,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과 응시 유의사항 사전 안내가 있었고, 종료령 후 답안지 작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답안지 표기 방식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지필평가 60%(중간고사 0점, 기말고사 100점)와 수행평가 40%(서술형 29점, 논술형 10점)를 반영하여 원고의 3학년 1학기 수학 과목 최종 성적을 69점으로 통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학교가 시험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학교가 시험 종료 전 학생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답안지 미작성으로 인한 0점 처분이 학교의 적법한 성적 결정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학교의 시험 감독 의무 범위와 학생의 시험 규칙 준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D중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의 0점 처리 및 최종 성적 69점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중학교가 시험을 실시하기 전 응시생들에게 답안지 작성 방법과 시험 종료 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 점수는 OMR 카드 판독 결과에 따라 산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하는 등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험 규칙에 따라 시간 내에 답안을 표기하여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응시생의 책임 영역이며,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원고에게 개별적인 답안지 작성 독려 의무까지 학교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과의 평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학교의 평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교육 원칙이 적용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및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기준 등): 이 법령들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을 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을 파악하고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학교장은 이 법령에 따라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평가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도): 이 지침은 각급 학교가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성적은 고등학교 진학 전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의 평가가 이러한 원칙들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적을 변경할 경우,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친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가 정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전체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의무가 있지만, 시험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교육 기관으로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며, 시험 규칙 준수는 기본적으로 응시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