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27명이 재개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정비계획의 용도지역 상향 결정과 용적률 산정, 사업시행계획의 공공시설 확보 미흡 및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 모든 계획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중 일부(1~24번)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과 법규 해석의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A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 고시를 시작으로, 2018년 변경 정비계획, 같은 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인 27명의 원고들은 이 일련의 계획들이 법규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녹지 확보 기준 미달, 용적률 산정 오류, 무상으로 제공되는 토지 면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 등을 위법한 내용으로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 시 순부담률 기준 충족 여부, 용적률 상향 시 기준용적률 적용 방식의 적법성,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1번부터 24번까지의 원고들이 수용재결 확정 등으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해당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25번부터 27번)의 청구와 1번부터 24번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들은 행정계획의 재량권과 하자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