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천만 원의 대여금과 암호화폐(비트코인 0.2개, 이더리움 13개)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천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암호화폐 대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31일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1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며, 피고 또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비상장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비트코인 0.2개와 이더리움 13개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암호화폐 대여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 역시 원고 측 증거(증인 D의 증언 등)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 암호화폐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피고가 1천만 원 반환 의사를 강박에 의해 표시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비트코인 0.2개와 이더리움 13개를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 7. 19.부터 202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비트코인 0.2개 및 이더리움 13개 인도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며, 1항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인정했지만, 암호화폐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 사실은 명확한 정황과 피고의 인식으로 인정된 반면, 암호화폐 대여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말이 법률상 효과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강박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01조 (소비대차): 금전 대여는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과 피고의 인식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1천만 원의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이 판결 선고일까지였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 경위와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대여 또는 거래 시에는 더욱 명확한 기록과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 상의 거래 기록만으로는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명시한 서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강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면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