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이혼
원고 A와 피고 B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주었거나 피고가 보관하던 롤렉스 시계 3점과 현금의 반환을 두고 다퉜습니다. 원고는 시계와 현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일부는 증여받았거나 이미 회수되었고 현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병원 개업자금으로 빌린 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롤렉스 시계 3점의 가액과 일부 현금 2,100만 원을 합한 1억 1,342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경부터 교제하여 2020년 7월 3일부터 인천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경 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 집단 사직 사태로 피고가 병원 업무를 도우면서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원고의 집 출입을 거부했으며, 급여 문제 등으로 다투다 2021년 7월경 피고가 병원에서 퇴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피고에게 보관을 맡긴 롤렉스 시계 3점(총 9,242만 원 상당)과 현금 1억 3,900만 원 중 1억 4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롤렉스 요트마스터는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시계 판매대금은 원고가 이미 회수했으며 현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병원 개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3천만 원의 반환과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한 3,300만 원 중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2,1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롤렉스 시계 3점 및 현금 일부가 증여인지 대여 또는 보관 목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 또는 선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1,3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5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롤렉스 시계 3점의 가액 9,242만 원과 신혼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준 돈 중 미반환된 2,100만 원을 합한 1억 1,34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입금한 다른 현금 8,9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준 3천만 원은 결혼 예물 또는 선물로 인정되어 대여금이 아니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 관계는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롤렉스 요트마스터 시계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와 승낙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혼 예물 또는 선물로 판단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환 약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 목적으로 맡긴 롤렉스 시계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준 돈 중 미반환된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에는 일정 비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상 거래나 증여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 거래 시에는 그 목적(대여, 증여, 보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차용증, 증여 계약서,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메모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파탄 시 재산 분할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정리 시 주고받은 재산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우에도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대여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이나 금전은 관계 파탄 시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준 3천만 원은 결혼 예물로 판단되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