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동거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집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옷을 벗은 상태로 들어가 "왜 다른 놈들은 다 주면서 나는 안 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재물손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8월 7일 19시 55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동거인 D를 발견하고 옷을 벗은 채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성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D의 음부에 넣으려 했습니다. 잠에서 깬 D가 저항하며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D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 D에게 소주병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미수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00조(미수범)에 따라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신체(성기, 항문 등)에 도구를 삽입하거나 구강,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사소한 불일치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만으로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주거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일 수 있으며, 이것이 피해 사실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또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