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8월 7일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2세)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옷을 벗고 방에 들어가 성적 만족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저항하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의 시도를 미수에 그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려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시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