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9월 25일 새벽, 15세의 피해자 B를 PC방 앞에서 만나 오토바이에 태워 'H'라는 장소에 놀러 갔다가, 같은 날 오전 9시경 'I'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경,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과 배를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직후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와 교제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