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인천 남동구의 두 호텔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등록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며, A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아 주점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A, B, C는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고, 피고인 D는 이들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호텔 객실을 제공해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방조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에게는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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