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과 모텔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점 운영자 A, B, D는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주점 업주 C는 이러한 종업원들의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모텔 업주 E는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제공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J' 유흥주점의 업주였고 피고인 A와 B는 C의 부탁으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 주점의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주점에 오는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익을 공유했습니다. 성매매 장소로는 'L 모텔'을 이용했는데, 피고인 E는 이 모텔의 업주로서 인근 유흥업소에서 보내는 성매매 손님들을 투숙시키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E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U'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들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흥주점 및 모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행위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업주의 종업원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증 제3호 몰수, 24,983,350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24,983,350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 제9호 몰수, 1,980,000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압수된 증 제12, 13호 몰수, 158,517,500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추징금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과 모텔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이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압수물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D, E는 유흥주점 운영 및 모텔 운영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D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공동으로 실행했고 피고인 E는 O, P, Q과 모텔을 통해 성매매 장소 제공을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C는 유흥주점 업주로서 자신의 종업원인 A, B, D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E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인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및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모두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흥업소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업주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업주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직업소개업은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되므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 영업도 시작하거나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