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7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이들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14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을 도와 성매매 장소로 청소년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C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알선하고 권유한 것이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C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9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