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A와 B를 '조합 사업 방해' 등의 이유로 이사회 및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제명했으나, 법원은 제명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3월 17일 원고 A의 대리인 E에게 '조합원 간 분란 및 사업 방해'를 이유로, 2022년 3월 25일에는 원고들에게 '조합 내부 정보 유출 및 사업 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 조합은 2022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25일,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다시 추인했으나, 이 역시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명 사유가 추상적으로 나열되었거나 소명 기회가 형식적으로 부여된 경우 제명 결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2022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원고 A, B를 제명한 결의와 2023년 2월 25일 제6차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 A, B에 대한 제명안건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가 조합원을 제명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제명 결의는 설령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합원 제명 절차의 엄격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에 따르면,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제명 사유의 구체적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등)는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서 '일정한 기간 이전에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변명과 소명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 동안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규약 조항이나 추상적 사유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제명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제명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에게 제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 주택조합의 시공사 및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 F이 과거 업무대행사와 관련된 회사 임원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제명 절차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 부분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이 단체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다면, 제명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방해', '분란 조장'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만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명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제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가 있었다면, 해당 결의가 규약에 명시된 절차(예: 소집 통지, 정족수)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