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출혈, 심한 부종, 메스꺼움을 겪었고 며칠 뒤 좌측 시야 상실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및 중요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병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B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처치가 통상적인 의료 행위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A의 시신경 손상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시력 손실은 매우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10일 피고 B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밤 22:00 무렵 자택에서 좌측 하안검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3월 11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출혈, 심한 부종, 메스꺼움을 호소했고 지혈제, 부종 치료제 등이 투여되었으며 좌측 하안검 혈종에서 혈액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2일 저녁 무렵부터 좌측 시야에 이상을 느꼈고, 3월 13일에는 좌측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피고의 권유로 E안과를 거쳐 G병원, H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7일 G병원에서 시신경염(주상병), 시신경병증(부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안압 상승 가능성을 간과했으며,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75,304,9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사)가 하안검 성형수술 당일 원고를 입원시켜 경과를 관찰하지 않고 퇴원시킨 것이 과실인지 여부, 원고의 수술 후 출혈, 부종, 메스꺼움, 안통 등의 증상에 대해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신경 손상을 초래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수술 전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특히 시력 상실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시력 손상과 피고의 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인 의사에게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료의 결과를 보아 위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90,2011다55306(병합) 판결 등 참조).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수술 및 경과 관찰 과정이 통상적인 범위 내였고, 원고의 시신경 손상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시력 저하 증상 발생 시 피고가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일반적인 합병증을 설명했으며, 수술 후 시력 저하는 매우 드문 합병증(약 0.0052%)이고 시신경염은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위험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과 관찰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예외적인 중대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형수술 전후에는 의사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 특히 기저질환 여부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수술 전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출혈, 통증, 부종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수술했던 병원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시야 이상이나 심한 통증 등 중대한 증상은 지체 없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