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로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설분담금 1억 7천2백9십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여 급수설비 외의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시설분담금 추가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F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인천 A 블록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했습니다.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부터 G정수장 증설에 23,766,400,000원, L가압장 설치에 1,525,700,000원, H배수지 건설에 7,933,825,890원, 상수통합가압장 건설에 2,728,479,816원 등 총 약 359억 5천4백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납부하며 용수 공급을 위한 주요 수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은 2021년 6월 9일 구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 1억 7천2백9십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으므로 시설분담금은 이중부과라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관련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 개발사업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신설하거나 증설된 수도시설이 급수설비가 아닌 다른 수도시설인 경우에도 이중부과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가 2021년 6월 9일 원고에게 부과한 인천 중구 A 블록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172,9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비용 약 359억 5천4백만원을 부담하여 급수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주요 수도시설 공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대규모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했거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추후 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부과 시점은 다르지만 상수도 시설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실제 부담한 내용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비교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신설하거나 증설한 수도시설이 수도법 제3조 제24호 및 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급수설비'(급수관, 계량기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체 수도관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와 같은 다른 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수설비 외의 수도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중부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부담했던 수도 관련 비용의 상세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하여, 추후 시설분담금 부과 시 이중부과임을 주장할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이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이동하거나 산정방식이 사실상 동일해진 경우, 이중부과 주장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