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졸업하여 해당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자, 법원은 더 이상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 시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피해학생 D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심판을 거쳐 서면사과 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 A가 2022년 2월 28일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어, 처분의 효력과 법률상 이익 유무가 문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졸업 후에도 이전에 받은 서면사과 조치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될 경우,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G중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삭제되어 더 이상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학생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학생이 졸업하면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기록 중 서면사과 등의 경미한 조치는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는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사회적 명예 회복과 같은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및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효과가 상실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며,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생이 졸업하면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및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사항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졸업 후에는 해당 기록이 학생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면사과 조치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해당 조치가 자신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졸업 시 조치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사과 등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졸업 후에는 법률상 다툴 이익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은 졸업 전에 제기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명예 회복 목적이라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업으로 조치의 효력이 상실되고 기록이 삭제된다면,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