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종교시설을 소유한 A교회와 B재단법인 및 B재단 시설을 사용하는 D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 분양권을 침해하고, 법정 사항을 누락했으며, 절차를 위반했고,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D교회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A교회와 B재단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부분 외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일부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 공급 의무 부재, 협약에 따른 분양 신청 및 통지 절차 준수, 환지 방식 적용 불필요, 용적률 문제의 원고들과의 무관성 및 하자 승계 불인정 등을 이유로 A교회와 B재단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인천 동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구역 내에 토지와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던 A교회와 재단법인 B, 그리고 B재단 시설을 점유·사용하는 D교회는 이 관리처분계획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이 종교시설 대신 종교용지만 분양함으로써 사실상 현금 청산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의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법정사항을 누락하고, 토지 공급 방식에서 환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분양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고, 법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종교단체 D교회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의 소 중 피고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