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B와 함께 허위 거래를 통해 C의 매출액을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투자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차입금을 누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대출금과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명백한 가공거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사기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특히 횡령죄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