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월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의 나체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카카오톡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와 다른 지인들은 피해자 I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는 공연음란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나체 촬영 및 게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협박과 명예훼손, 공동상해, 방실침입,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과 상해 범죄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