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인천의 한 병원 원장과 간호과장이 공모하여 환자들을 유치하고, 실제로는 외출·외박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3,4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과장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였고, 두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병원 원장)는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인 B(간호과장)에게 입원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된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 입원 기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임의로 외출 및 외박을 하여 필요한 치료나 처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환자들의 외출, 외박 사실을 알면서도 간호기록부에 마치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허위 기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25명의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34,008,66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그 중 G 환자의 경우 9일간 입원했으나 다음 날부터 수시로 외출, 외박하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92,960원을 청구하여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H 환자에 대해 수액 처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C와 D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장 A과 간호과장 B가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간호과장 B가 환자의 치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병원장 A과 간호과장 B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C와 D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원장과 간호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위증교사까지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증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법 정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A, B에게는 초범이고 편취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 기록을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정에서 선서한 후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요양급여는 환자에게 필요한 실제 치료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