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같은 기간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와 운영규정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효한 나머지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선행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소급삭감과 피크임금 재산정,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 형태를 단독소송으로 변경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행 사건과 이 사건의 청구가 다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분할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사건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사건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인하는 장래의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과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크임금 재산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일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누락된 피크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