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결정, 감염 예방 조치,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10일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했고, 재발성 요추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7일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요추디스크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021년 5월 24일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한 것이 확인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았음에도, 원고는 2021년 5월 31일 개인 사정으로 퇴원을 강력히 원했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퇴원 조치하고 외래 통원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 2021년 6월 15일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 검사를 받았고, 2021년 6월 28일 좌측 요추 제4-5번간의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생제 치료 및 두 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등 특정 자세에서 요배부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부적절한 수술 결정, 감염 방지 소홀, 부적절한 수술 후 처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총 64,775,08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결정, 감염 방지 조치,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의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첫째, 의사의 진료상 재량권 및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상과 영상 소견, 과거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료행위상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간접사실을 통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그 합병증의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척추 수술 후 감염이 흔한 합병증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예방적 항생제 투여, 감염 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염방지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감염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예방적 항생제 사용, 감염 발생 시 장기간 항생제 및 수술적 처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 수술 이력, 통증 정도, 영상 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수술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 감염은 의료행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의료진이 일반적인 감염 예방 조치(예방적 항생제 투여, 수술 중 감염 관리 등)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수칙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술 후 환자의 염증 수치가 상승하면 의료진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예: 항생제 변경 투여, 추가 검사 계획)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퇴원하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퇴원 요청 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퇴원 후에도 후속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종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감염과 같은 흔한 합병증 발생 시의 대처 방안까지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설명을 들은 환자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동의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