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요추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염증 수치가 상승했고, 피고 병원은 항생제 치료를 진행했다. 원고는 개인 사정으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추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결정 시 보존적 요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수술 중 및 후 감염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수술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으며, 수술 후 감염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라고 보았다.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원고가 퇴원을 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