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B구청에서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의해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반응과 주변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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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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