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법원의 심리 내용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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