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범위 내에 있다면 그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선고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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