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양형 결정에 대해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 이후 피고인의 상황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