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TFT LCD 모듈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9호'에서 '제8512호'로 번복하여 회신하자, 주식회사 A는 더 높은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차 회신이 잘못되었고 1차 회신에 따른 '제8529호' 품목분류와 협정관세율 0%가 옳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세관장은 주식회사 A가 수정신고 시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다시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수정신고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철회로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협정관세 적용 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제품 수입업체인 원고는 TFT LCD 모듈을 수입하며 품목번호를 신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29호'에서 '제8512호'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하자, 원고는 관세법에 따라 '제8512호'에 해당하는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한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차 품목분류 회신이 잘못되었고, 1차 회신과 같이 '제8529호'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천세관장은 원고가 수정신고 시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기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기존에 합법적으로 적용받았던 협정관세율을 회복하고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천세관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통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수정신고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번복된 품목분류 회신을 신뢰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도 향후 경정청구를 통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구하려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적용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수정신고에 철회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행정청의 승인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그 이후에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번복된 품목분류 회신(이 사건 2차 회신)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 피고가 그 수정신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관세법', 그리고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관련 법리:
관세법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