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약 50년간 유원지 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된 자신들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인천시장이 이를 반려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유한 인천 연수구 C 일대 토지는 1970년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수차례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의 준공예정일은 2008년 12월 30일이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과 2019년에 피고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해제 입안 신청 제외 토지' 또는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시계획의 준공예정일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입안권자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제8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내용을, 제133조 제1항은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 기간 경과만으로 인가가 자동 실효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한번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그 효력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 입안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행정계획은 행정 주체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실시계획 인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단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 입안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계획에 정해진 사업 기간이나 준공 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인가 자체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 계획 관련 처분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툴 때는 이익형량의 위법성(예: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교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한 부지에 대해 다른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