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5급 군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혐의로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내려졌고,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과 위임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시효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사실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며,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형실효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