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2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는 425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피고인 B는 이 중 423억 원 상당을 비닐 팩에 포장하여 아파트 금고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과 27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O'를 개설하여 약 1,2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약 425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화된 약 423억 원을 건네받아 1억 원 단위로 비닐 팩에 진공 포장하여 자신의 아파트 금고 등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 10월경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명의를 도용한 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양수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은닉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이 아니거나 단순한 상품권 매매, 현금 보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후 상품권 매매를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보관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행사했으며, 해당 법인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령법인 자체의 설립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사실 자체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았으나, 이사 명의 도용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가장 및 은닉 기간이 길고 액수가 40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을 숨기거나 다른 돈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거나, 의뢰받아 상품권 매매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거액의 추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으로 등재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