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4월 26일 오후 2시 13분경 속초시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과거 전과 시기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으며, 법원이 명한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이 조항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수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가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오래된 전과라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나, 전과 발생 시기나 내용에 따라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령하는 준법운전강의와 같은 수강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자격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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