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는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누나 G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기간 동안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전입신고 과정의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자격 상실이었으며, 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은 공무원 과실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조합의 묵시적 동의도 법적 요건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27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인 2016년 6월 22일, 원고 A는 거주지를 누나 G의 집으로 옮기면서 주민등록상 G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6년 7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6년 8월 11일 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17일에 다시 세대주로 분리되어 등재되었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세대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15일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조합가입계약 자동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대주 변경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 때문이거나, 조카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빌려주기 위해 이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전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인가일까지 유지되었는지 여부, 전입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주 변경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또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묵시적 동의가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인 2016년 7월 13일부터 세대주로 다시 등재되기 전날인 2016년 10월 16일까지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입신고서 내용에 비추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카의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한 이사라는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법령상 강행규정이므로, 피고 조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자격 상실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지위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세대주 지위가 유지되거나 변경되는지 신고서 작성 시 정확히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민등록표에 어떻게 등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라도, 그 사유가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의 요청 등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관계자들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 특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스스로 자격 요건 유지에 철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