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증식치료 후 우측 어깨에 화농성 관절염과 극상근 전층 파열이 발생하여 추가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염을 유발했고, 감염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치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해당 증상이 없었고, 치료 후 급성염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치료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감염 의심 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