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동의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성, 해당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승계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 누락,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 누락 등의 하자와 피고 부평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시 타당성 검증 절차 미이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하자 승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및 공람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인가처분 시 타당성 검증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H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원고들 소유의 토지(협의대상지)가 동의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비를 40.8%(약 1937억 원에서 2728억 원으로) 증액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관리처분계획의 총회 의결 및 인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성 여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하자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는지 여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절차 및 공람 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관할 행정기관의 타당성 검증 절차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평구청장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원고들의 토지가 동의 없이 구역에 포함된 것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은 적법한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공람 및 통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부평구청장 역시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액 시 요구되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적법하게 이행했으므로, 인가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편입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비구역에 토지가 포함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