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중국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한국거래소의 KOSPI 200 선물지수를 이용한 가상의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E', 'F', 'G'라는 세 개의 하부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현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를 충전한 뒤, KOSPI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래소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약 138억 원을 입금받고, 약 20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를 불법으로 양수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공모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최대 3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