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 부도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덤프트럭 소유 등을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 초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년 5월 27일까지 4,17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1억 원이 넘는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일부만 지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담보로 제시한 어음은 담보력이 전혀 없는 부도어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A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는 2017년 2월 4일 120만 원 2월 8일 2,880만 원을 송금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죄를 반성하는 점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많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부도어음을 담보로 제시 덤프트럭 소유 및 변제 능력에 대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자숙하고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적 처분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변제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약속어음이나 소유 재산이 있다면 그 진위 여부와 가치를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변제 기일 원금 및 이자 금액 담보물의 종류와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분명한 말로 설득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