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약 30억 원 상당의 확정수익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객실 분양과 동시에 피고 C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건설과 피고 G가 확정수익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1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미지급 확정수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물변제 합의, 상계 주장, 계약 해제 또는 실효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 및 지급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건설과 피고 G는 연대하여 지급보증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대물변제 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상계 주장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의 계약 해제 또는 실효 주장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지급보증계약 해지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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