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H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와 D는 친구 K와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거나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K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우연히 발견하여 학교에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대화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A와 D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와 D는 징계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치위원회 구성,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대화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학교폭력으로 보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징계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H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 D, K은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 중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 L, M 등의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난 고백을 생중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7일경, L 학생은 선배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K 학생의 페이스북 계정 정보가 저장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K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L 학생은 이 내용을 M 학생과 공유한 후 H고등학교에 신고했습니다. H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학교장에게 원고 A에 대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원고 D에 대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H고등학교 교장은 2019년 4월 5일, 그리고 보완하여 4월 23일 이 조치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징계 조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가 내린 징계 조치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H고등학교 학교장이 2019년 4월 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와 원고 D에 대하여 한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학교법인 G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방식,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처분 이유 제시 등 징계 절차상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판단에서는, 원고들이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여학생 외모 순위 매기기, 성적 취향 언급, 장난 고백 생중계 농담 등)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친밀한 3명만 참여한 사적인 대화였고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의도가 없었으며, 대화 내용이 피해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K의 페이스북 계정 임의 로그인)도 원고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더라도, 대화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가 내린 징계 조치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대화 공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에 대한 외모 평가, 성적인 농담, 비하 발언 등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외부에 노출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대화나 게시물은 언제든지 기록으로 남아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3자에 의한 계정 접근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보의 확산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의 정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가해 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학 및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의 징계 조치 과정과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