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B의 위증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와 별도로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이었던 C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는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나, 2016년 재판 증인이었던 B가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2018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이었던 C를 2016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7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C에 대한 모해위증 고소 사건 기록 중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8년 1월 24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 공개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특정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열람·등사 신청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나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