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출입하는 (주)C를 운영하며, 배터리 공급업체 D의 피해자 E에게 거짓말로 배터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26일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이었고, 배터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총 624개의 자동차용 배터리를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