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배터리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면서도 피해자에게 배터리 대금과 미수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624개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배터리를 받은 직후 약속한 날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25일경,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다음 날인 10월 26일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급한 발주 건으로 배터리가 필요하니 10월 26일까지 배송해 달라. 물품대금과 남아있는 미수금 18,053,660원을 10월 29일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시가 총 40,488,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총 624개를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배터리를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배터리를 받자마자 약속한 날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회사의 누적된 채무와 해외 도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배터리를 공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배터리를 받은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행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물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해외 도주 계획과 채무 해결 불능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대금과 미수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를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기존에 상당한 미수금을 가지고 있거나, 갑작스럽게 대량의 물품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특히 대금 지급 약속일이 짧거나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신중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요청하거나, 담보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