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사단법인 C의 간사로 근무하던 원고 A가 피고 협회로부터 파면 해고 처분을 받자,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 C이며 피고 C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C의 간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 협회의 지시 불이행, 내부 서류 유출, 중요 문서 훼손(컴퓨터 파일) 등을 이유로 피고 사단법인 B(협회)로부터 2018년 2월 27일 파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13,824,000원 및 2018년 10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협회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C의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상위 기관인 피고 사단법인 B(협회)인지, 아니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피고 사단법인 C(지역협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사단법인 C일 경우, 피고 사단법인 C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상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까지 적용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사단법인 B와 피고 사단법인 C에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 사단법인 C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사단법인 C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정당성 판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령 준수 조항도 해고 제한 규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사단법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